【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한 안내】 | 14573 | ||
김기범 | 2018-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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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한 안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8-11831호(‘18. 12. 24) 2.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각종 확인서에 기재를 거절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제2017-166호,2017.9.19.) 연번1) 일반진단서 – 2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연번13)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연번14) 통원확인서 – 3,000원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연번15) 진료확인서 – 3,000원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질의 및 회신 받은 바,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7 (2018.12.13.) ☞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 민원 발생 또는 보건소 시정 요청 시 복지부 공문을 근거로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