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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회장 되면 폐업하거나 이전한다?" 14338
이정돈 2008-03-18
"소청과 회장 되면 폐업하거나 이전한다?"
4대째 이어져…"열정적 회장일로 병원엔 소홀해져"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을 맡으면 병원을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된다는 전통 아닌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전임 회장은 최근 21년간 운영하던 임수흠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문을 닫았다.

의협 상근 부회장직을 맡게 되어서지만, 이전이나 폐업을 하게되는 역대 회장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맡으면서 역대 회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이전하거나 폐업한다는 전통을 깰려고 했는데, 결국 진료실을 떠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당시 회장직을 수행했던 최병한 회장을 비롯해 안치옥 회장, 장훈 회장 모두 회장직을 마치자 병원을 폐업하거나 이전했다. 이들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이유는 의사회 일을 하면서 병원을 돌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가 아프면 찾는데, 한 두번 의사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병원은 자연히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

회의 등으로 자주 병원을 비울 수밖에 없는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으로서는 환자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열심히 일하기로 소문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전통도 한몫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일부 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데 성공했고, 영유검진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6세미만 어린이 본인부담금 인하 등에 상당한 성과를 내왔다.

다른 과에서는 엄두도 내기 힘든 성과다. 이런 일을 수행하다보니 병원 돌보는데는 힘이 부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회장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새로이 선출된 이청민 회장이 이 전통을 이어가게 될지도 관심사가 됐다.

의사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정책이 바뀌는 등 회장이 되면 예기치 않은 일이 많다"면서 "하지만 새 회장 부터는 이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3-17 /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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