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944 복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1.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나944가(2) 충수 상행결장 횡스캔, 상행결장 종스캔, 충수의 장축스캔, 충수의 횡축스캔 ※ 충수가 안 보일 경우 맹장 말단부 스캔 나) 나944가(3) 소장․대장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스캔, 회맹판 스캔, 복부의 사분면인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각각 포함되는 스캔 ※ 소아 비대유문협착증의 경우 유문부(횡스캔, 종스캔) 포함 다) 나944가(4) 서혜부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종스캔 ※ 대퇴혈관(femoral vessel)이나 정삭(spermatic cord)이 보이는 범위 라) 나944가(5) 직장․항문 (1) 직장 직장 벽 5층이 포함되는 스캔 (2) 항문 항문의 하부 스캔, 항문의 중부 스캔, 항문의 상부 스캔 마) 나944나 신장․부신․방광 (1) 신장․부신 신문(renal hilum)을 포함하는 좌·우신 각각의 관상면 스캔, 좌·우신 각각의 상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중간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하부 횡스캔 ※ 부신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한 스캔 (2)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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