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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감시시스템의 4월 실시 내용과 문제점 14341
성상규 2008-03-19

*소위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국민 진료 감시시스템(?)의  4월 실시 내용과 문제점

현재 당국의 시스템 설치 사업 계획

1단계 사업: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

2단계 사업: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

 3단계 사업: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

*소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실시간 DUR)

-병용금기 연령금기의 실시간 감시, 금기 약 처방시 환자에게 통보
-외국에 극히 적은 실시 국가도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으며 실시간 감시는 없고 삭감에 이용하지는 않으며 필요하면 금기도 사용 가능하다.

이미 대다수 전자차트 등 프로그램에서 자율적으로 금기가 점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내역 상시 감시체제 문제, 정보누출 가능성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 진료권 침해 등으로 의협, 의료계에서도 반대하였으나 국회의원, 복지부, 신현택 숙대 약대 교수, 심평원 등 힘으로 제정, 법으로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단 본회와 의협 등의 항의와 노력으로 병용 금기라 하더라도 사유 등 기록하고 처방할수있도록 개선되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실시간 강제 시스템이며 매일 심평원 접속 자료 받아야 하고 감시받으며 개인동의가 없이 실시하려고 하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규제일변도이다.
그래서 어제 3월18일 의협 보험회의에서 거부 의견이 높았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이 대다수이고  많은 삭감 유발 소지 있는 질병금기는 다행히 본회와 의협 등 노력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요양기관 사항

1. 진료실 PC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2. 진료실 PC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자격조회시 공단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
3. 요양기관 법인 인증서를 심사평가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병용금기 , 연령금기 처방시

진료실에서 병용금기, 연령금기 관련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처방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청구관련
병용금기, 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약품을 사용한 경우 청구시 처방단위 특정내역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JT011)

보험이사 성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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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뭐죠?"
4월부터 시행됨에도 모르는 경우 태반…혼란 예고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요양기관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산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의 경우 의무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정부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환자에게 처방 또는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된다.

만일 의사 또는 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도 심평원에 전달되지만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스템 설치 사업은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으로,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2단계 사업) 및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3단계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사용 의무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자차트에 심평원이 공개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작업이 필수이다.

"의사랑"과 같은 IT/의료정보업체의 정형화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개원가의 경우 의료정보업체에서 업데이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유비케어의 경우 이미 의약정보업체인 KIMS 등의 모듈을 추가해, 병용금기 뿐 아니라 각종 의약품 정보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자체 전산팀이 있어, 심평원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자 병원의 OCS와 연동시키면 된다. 다만 소프트웨어 호환문제 등을 고려할때 일정이 바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하지만 전신팀도 없는데다가, 자체개발한 OCS를 사용하는 중소병원이나 병원들은 일정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직까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병원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A요양병원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 의무화된다는 사실도 몰랐다"면서 "전자차트 업체에서도 연락이 온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고시가 나기 전인 10월부터 병원과 의료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면서 "3월부터는 설치지원을 위한 상담업무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업무는 먼저 각 병원에 연락을 취해 시스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빠듯하기는 하지만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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