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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요양비-연속혈당측정 14596
김기범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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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문 올립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당측정용 전극으로 한다.

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처방전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으로 한다.

7조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 4()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별표 6 1호나목 1) 2) 외의 부분 중 경우(4호의 경우에는 연속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소모성재료 중 연속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호나목.다목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소모성 재료소모성 재료(연속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을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70,000/

별표 6 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목까지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표 외의 부분 중 경우경우(연속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중 연속당측정용 전극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70,000/

별표 6 4호가목 본문 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 “일당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관한 적용례) 4조제1, 7조제1항제3, 같은 조 제2항 제3, 별표 6 및 별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처방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의2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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