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초음파 비급여동의서에관해 문의합니다 | 14677 | ||
김시영 | 2019-02-02 | ||
이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고시에 비급여 동의서 확보,기존예약환자 한해서 3개월 유예 내용이 있던데, 동의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1)이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만 받으면 되는건지 다른초음파 비급여 시에도 다받아야 하는건지. 2)당장 시행해야 하는건지 3개월뒤 시작해도 되는지, 3)향후 타비급여시에도 받아야 하는것은아닌지 우려됨(영양수액,내시경수면료,예방접종,비만,발기부전약,등.. 4) 향후 실사시 환수의 빌미가 되는 조항이 아닌지 공단 (혹은 실비보험회사의?) 저의가 의심스러운,5) 현재는 환자들도 비급여인줄알고 접수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라오는데 싸인하라 하면 접수에서 설명 길어지고, `이런것 왜싸인해야하나부터`직원들과 마찰가능성도 있어보임.점점 늘어나는 페이퍼잡..,의협에서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타분야는 규제를 다줄이는데 의료만 규제가 계속 느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