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처방과 동시진료시에 청구방법 | 14556 | |||||
김기범 | 2019-02-02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1548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범위와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타 상병 진료시 청구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진찰료, 약제비, 조제료 등의 비용 중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단,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2018 국가결핵관리치짐'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진료분은 상병코드란에 'R76.80(잠복결핵)',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F010'을 기재하여 청구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타 상병 진료분(또는 타 상병 진료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진료분)에 대하여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Q'를 기재하여 분리작성 하여야 합나다. 5. 귀하의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