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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처방 행정해석 -재안내 14748
김기범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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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13751호
시행일자  2019.    2.     8.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13-13682호(2019.2.7.)「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나. 복지부 보험급여과-5011호(2014.12.22.)「질의 회신 통보」
  다. 대의협 제813-8041호(2014.12.29.)「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안내」
  라. 대의협 제813-10856호(2015.3.30.)「대리처방 안내문 협조 요청」


2. 상기 근거와 관련, 「의료법」제17조(진단서)에 의거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민법」 상 가족의 범위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의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4. 이에,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수가는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복지부 행정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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