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8. 6. 5.>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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