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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수면비 문의드립니다. 14638
임재규 2019-03-07

위암환자 수면위내시경시 등록된 위암상병 넣고 EA002 처방후 EA002에 Jx999 클릭후

  등록번호 적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희귀난치성환자 수면위내시경시엔 희귀난치성 상병은 넣지 않고 EA002에 jx999 클릭후

등록번호만 적으면 되나요?

맞게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4대 중증 질환인 환자가 해당 질병진료와 동시에 진정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거나 해당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진정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경우 ** 4대중증질환의 코드를 질병코드에 같이 반드시 명시해야 함. 위내시경 실시 후 위궤양소견 조직검사(x5) ,진정내시경 시행 -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E7611) - 사용한 수액, 가소콜(10cc), 미다졸람(급여), 포폴(급여), 진경제등(행위료포함) - 세척소독료(EA010), 내시경하 생검료(E7611010), 생검용포셉(N0041005) - 병리조직검사료 (조직검사4-6개 이하), - EA002(진정내시경료) 2019-03-07 22:21:00
김기범 희귀난치성환자 중에 , 희귀난치병질병을 진료한날 동시에 내시경을 시행하였다면 위암환자와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희귀난치병 과 관련하여 내시경을 시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희귀난치 질병코드 입력 해야 함. 2019-03-07 22:23:00
임재규 감사합니다^^ 2019-03-08 16:12:00
김기범 4대 중증 질환인 환자이지만 해당 질병진료와 상관없이 진정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의 코드를 질병코드에 같이 명시하지 않음. Case> 상부위장관 고래 촌충 제거시(2개) 청구 - Q7612(상부 위장관 이물 제거술 복잡: 2개이상) - 사용한 수액, 가소콜(10cc),미다졸람(급여), 프로포폴제제(급여), 진경제등 - 세척소독료(EA010), 내시경하생검료, 생검용포셉, 병리조직검사료 - EA004(진정내시경료)- 이때 jx999에 중증산정특례 등록번호 기입하고 급여로 청구함. 2019-03-21 22:26:00
김기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해당상병으로 치료받은 당일’의 의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적용대상 중 ‘해당 상병으로 치료받은 당일’이란 암 상병 등에 대한 치료나 검사 등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날을 의미함. 또한, 해당진료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치료과정 또는 병의 경과 중 발생한 합병증은 해당 상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합병증 치료를 받은 당일도 포함됨. (고시 제2004-36호, ’04.7.1. 시행) 2019-05-0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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