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 14944 | ||
김영환 | 2019-03-17 | ||
어제 경기도 내과 의사회 학회에서 보험에 대한 김기범 선생님의 좋은 강의 잘들었습니다. 세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환자가 해외에 있음을 보호자가 내원 고지하고 혈압약 반복 처방 받을시 진찰료와 원외처방을 비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진료 수납액은 어차피 비보험이므로 만원이든 2만원이든 내마음대로 받는 건가요? 아님 재진 진찰료 수가나 보호자내원진찰료(50%짜리)를 넣어야 되나요?
맥페란 주사는 암환자가 아닌 19세이상에서 구역 구토 R상병만 넣고 보험으로 처방하면 삭감등의 문제가 없는 건가요?
초진 보험 환자가 건설업 같은 현장에서 측정한 혈압이 높아서 일을 못한다고 혈압에 대한 소견서를 요구할때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등 대면 진료후 약제 처방 없이 소견서만 발급하는 경우 보험진찰료 산정+소견서 비급여비용 징수가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