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내시경 소독제 쓰지 마세요` 환수 주의보 | 14573 | ||
김기범 | 2019-04-14 | ||
무허가 내시경 소독제 쓰지 마세요` 환수 주의보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3-30 06:00
자칫 소독비용뿐 아니라 검사비용 환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내시경검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로 시술건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계 결과, 2017년도 상부소화기내시경은 약 344만건, 대장내시경은 약 211만건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말 급증하는 내시경 시술에 따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소독료 수가 책정을 계기로 지난해 위암과 대장암 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소독제 성분과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인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소독 관련 수가가 신설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점검 및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복지부가 계획된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점검에서 복지부가 규정하는 소독제 성분과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별견돼 학회에 의견을 조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수는 `복지부의 의견 조회로 학회 산하 소독‧진정위원회에서 소독제의 명확한 구분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소독제의 경우 해외와 국내 제품의 성분이 다소 차이가 있다.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학회에서 명확히 구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식약처 미허가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칫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임원은 `현재 복지부가 점검 결과와 학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에 의하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소독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분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식약처에 내시경기구 소독으로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소독비용 뿐만 아니라 검사비용까지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