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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4월시행 DUR 놓고 힘겨루기 14335
이정돈 2008-03-24
복지부-의협, 4월시행 DUR 놓고 힘겨루기
1000곳 참여 예상 설명회 나서…복지부 "정당성 없다"
 
[월요진단] 복지부와 의협의 DUR 갈등
복지부와 의협이 4월1일 DUR 시스템 도입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DUR 전면 반대방침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기존 EDI 청구를 서면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의 의도대로 DUR 시행이 중단될지 복지부의 방침대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전망해본다.<편집자주>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DUR 시스템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벼랑끝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을 놓고 벌였던 신경전 이후 가장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명 DUR 시스템으로 불리는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를 처방단계에서 걸러내고, 부득이하게 금기약이 처방됐을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실시간으로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의협 "DUR 강행 다른 의도 있다"…재정안정화가 목적

지난 2004년 병용 및 연령금기 고시 이후 2005년 6월에는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2007년 4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하고 심평원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활용, 병용·연령금기약을 걸러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4월1일부터 실시되는 DUR 시스템에 전면 거부 방침을 확정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서면 및 디스켓 등으로 청구방식을 전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의협이 긴급 보험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열고 잇따라 "반대 결의문과 성명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개원의협의회 차원의 반대성명이 발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의 논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진료감시 시스템’, ‘월권적 규제’, ‘개인정보 누출’ 등 의협이 배포한 자료에서 언급된 어휘들로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우선 실시간으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시 보고토록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료권 침해’라며, 이에 따라 DUR을 ‘진료감시 시스템’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어떤 처방을 낼 것인가의 문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병용·연령금기약을 걸러낸다는 DUR 강제화를 계기로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금도 각 요양기관에서 병용·연령금기약을 걸러낼 수 있는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굳이 정부 차원에서 이의 강제화를 실시하는데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바로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제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의협, 서면청구 1000곳 동참예상…대 정부 압박 초강수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지난 21일 발표한 DUR 반대성명서에는 “(DUR 강행은)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대책의 일환”이라며 “파탄 직전의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정부가 저수가 체계는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의료계만 통제하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정부가 DUR 시스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서면 및 디스켓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복안이다.

현재에도 일부 의원에서는 서면청구를 하고 있는데다, 의협 산하 시도 및 각 분회 임원들과,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우선 1000곳의 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과 등의 진료과목에서 하루 5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5000건 이상의 서명청구가 가능하다. 이것이 월단위 청구가 이뤄질 경우 월 15만건이 발생해 심평원의 업무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시도지부 차원에서 더 많은 의사들이 참여한다면, 효과는 배가할 것은 당연하다.

의협은 일단 젊은 개원의 경우 서면청구보다는 EDI 청구에 익숙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겠지만, 15∼16년 정도 서면청구 경험이 있는 40대 후반의 개원의는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000곳은 전체 2만6000여곳의 의원 가운데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자. 하지만, EDI 대신 서면청구 방식으로 전환하면 실제로 심평원의 심사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복지부·심평원, 병용·연령금기약만 통보…"진료권 침해 아니다"

복지부가 DUR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처방·조제 과정에서 병용·연령금기약을 걸러내겠다는 것.

현재에도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만 2만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DUR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은 병용·연령금기약의 점검여부도 심평원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즉, 약제를 청구한 이후 심사단계에서만 체크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는 금기약물의 사전점검용이 아니라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약제비 삭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온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DUR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방단계에서부터 ‘팝업창’을 활용, 병용 및 연령금기약을 검증할 수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이 우려하는 진료내역 통보와 관련해서도 ‘모든 처방약’이 아닌 ‘병용·연령금기약’에 대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이 지적하는대로 ‘진료권 침해’ 및 ‘진료감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에서도 의료기관의 실시간 접속시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접속할 경우가 그렇다는 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상담 인력 15명을 본원과 지원에 추가 배치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DUR 시스템 도입, 약제비·의료비 절감 기대"

의협이 지적하듯이 DUR 시스템이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심평원 관계자도 “DUR 시스템은 약제의 오남용 및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을 환자 투약 이전에 차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이는 총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2006년 28.1%, 2007년 27.5%가 넘는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의 일환으로 구상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이 병용·금기약만으로 절감될 수 있는 약제비는 미미하다는 것이 심평원 관계자의 말이다. 이를 통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를 막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DUR 시스템의 2∼3단계에서는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동일성분의 다처방품목을 걸러내는 등 의료기관간 중복처방을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통해 같은 약을 중복처방받아 조제받는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서면청구 설명작업 착수…복지부 "정당성 결여" 맞불

복지부와 의협의 전면전은 24일 협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의협이 서면청구라는 압박수를 내놨지만, 복지부의 정책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협이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과 하반기 의료급여시스템 도입 등에서 보듯 이번에도 복지부는 여론전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이를 거부하는 의협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고 오히려 반문해 제도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친 의료계 성향이 강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의협 김주경 공보이사는 “과거 정부처럼 몰아붙이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과거와 현 정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사 회원들의 서면청구 참여율만 뒤따라준다면 정책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전례에서 살펴보듯 의협 회원들이 어느 정도 동참하냐가 관건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리베이트 척결, 약제비 절감 등 복지부 정책의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의협에게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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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hanmail.net)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3-24 0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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