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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당일 진료비 삭감(내과 가정의학과 2인 의사인 의원) 문의드립니다 14567
사무국 2019-04-30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의 진료비가 삭감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2곳에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저의 의원은 내과의사와 가정의학과의사가 근무하고, 차트에 1호실은 1, 2호실은 2라고 표기해서 어느 진료실에서 진료받았는지, 두곳 모두에서 진료받았는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공단에서는 1이나 2와 같은 표시로는 각각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차차트에는 처음 진료받은 의사의 이름만 표시됩니다. 두번째 진료받은 의사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비를 청구하는 일은 방사선사가 하는데, 검진의사를 2호실 의사로 표시하기도하고, 1호실의사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전자차트에 표시된 진료의사와, 검진청구서에 표시된 검진의사가 같은 의사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의 진료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 검진청구의 실수로 동일한 의사의 이름을 쓴것이고, 실제로는 2명의 의사가 진료를 한 것이라고 쓰고 챠트사본을 제출했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문의하니까,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한명의 의사가 진료를 한것이 확실할때에만 진료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연성만으로 환수를 하고, 승복할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본원이 결백함을 증명하라는 형국인데 너무 부당합니다.

본원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증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격앙되어 두서없이 썼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주되세요.

(추)이동길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여기에 씁니다. 

김기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일단 먼저 타당한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검토후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19-05-01 11:17:00
김기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 입니다. 위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니, 참으로 심려가 크실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신것으로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검진을 전문과목 2인 이상인 의원에서 시행할 경우, 2인 이상의 의사가 각각 국가검진과, 국가검진과 전혀 무관한 일반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를 50/100이 아닌 100%로 청구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진찰과 건강검진을 동일한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환수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두 행위가 명백하게 다르게 별도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원 입장에서 구분하여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구분이 확실하다면 100%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내용이 요양급여가 되는지 여부가 아니므로,저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관련 상임이사님께 바로 전달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5-01 14:37:00
김상섭 답변감사합니다. 환수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시행되어야 됩니다. 개연성만으로 환수를 한 다음, 억울하면 무죄를 증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환수 뿐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의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을때에 하는 것이죠. 일단 사범처리를 한후, 억울하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면 non-sense입니다. 2019-05-02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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