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서 | 14569 | ||
김기범 | 2019-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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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패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승소하신다 하더라도 소송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법원출석 등으로 인한 손해가 1~20배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소송 패소 후에 더 큰 억울함이 생기실 것이라고만 생각되네요.행정소송 소장 양식은 필요하다고올려드립니다. 법무사의 도움이라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겁니다. 인지 액수 계산하고, 인지 납부하고, 등등 이런 일들만 해도반나절은 걸릴겁니다. 법무사비가 환수액보다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4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게 한 123,456,789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현재 OOO에서 OOO내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합니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2000. 00. ~ 2000. 00.의 기간 동안 ~~~ 하였으므로, ~~~ 위반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의 부당성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다. 소 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① ~~~, ② ~~~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1. 갑제2호증 1. 갑제3호증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부 2. 납부서 2019. 4. 19. 원고 홍 길 동 (인) OOOO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