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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교육·상담료 -기준 미달로 삭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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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 ![]() |
2019-05-23 |
만성신부전 교육·상담료 신설됐지만…막상 혜택은 제한적 신장학회, 까다로운 급여 기준에 병원들 참여못해…횟수제한도 한계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3 12:34 ![]() ![]()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육·상담 급여화 자격조건인 의료인력 및 시설을 이유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했다. 또 교육상담 횟수 제한으로 아쉬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신장질환이나 투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까다로운 급여조건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신장학회는 지난 4월 회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408곳 중 66곳 응답) 상급종합병원은 교육상담료 급여신청 비율이 90%내외로 높은 반면 종합병원 및 병원은 10~60%내외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 또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각각 1회씩 교육, 상담 횟수를 제한해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신장학회 김세중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비교적 인력 및 공간적으로 여유있지만 종병 및 병원은 기준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처음에 신청했다가 기준을 못맞춰 삭감당해 교육, 상담을 없애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신장학회 김연수 이사장은 `사실 콩팥이 나빠지면 교육, 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횟수를 제한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력부족으로 교육, 상담을 실시하지 못하는 의료관을 위해 투석방법 등 교육내용을 표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장학회는 만성신질환 관리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암, 치매 환자처럼 신장질환자도 정부차원에서 환자 등록을 통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투석환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게 문제`라며 `만성에서 말기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임으로 법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장학회는 신장내과 이외 신장학을 연구하는 타과 의사, 연구자 등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 오픈 플랫폼 역할을 할 방침이다. 김연수 이사장은 `신장학회가 어느 순간 신장내과학회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장내과 전문의 이외 타과 전문의는 물론 연관 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취지에서 이번 학회에서 영양학회, 약리학회가 별도로 진행하는 세션을 꾸렸다`며 `앞으로도 공동연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