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 취지와 달리 사실상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 | 14506 | ||
김기범 | 2019-05-29 | ||
자율점검제 취지와 달리 사실상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 28일 학술세미나서 의료계 불만 나와...3년치 자료 제출 가장 힘들어 기사입력 : 19.05.29 05:00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가
병원들은 가장 큰 부분으로 최소 14일 안에 3년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꼽았다. 부당 또는 착오청구 내용 확인 후 '환수' 조치를 하기보다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와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사전 단계로서 착오청구 등 단순, 반복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비용을 반납하고, 향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등)은 면제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한 후 11월부터 본사업에 돌입 올해 상반기에는 ▲인후두소작술 ▲외이도이물제거술 ▲약국 차등수가 ▲노인 임플란트▲영상판독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한다. 심평원 조미현 자율점검부장 그러면서 `자료를 제출할 때 부당이득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자율점검 결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 관련 서류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율점검에 참여치 않으면 현지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부장은 `자율점검 대상 의료기관인데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로 바로 연계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라며 `자율점검 미실시 기관은 따로 분류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자율점검 대상 기간이 너무 길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자율점검제의 뜻은 선하지만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또 다른 현지조사라고 느끼고 있다`라며 `과거 자료를 들춰보고 착오 여부를 확인,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14일 동안 3년치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점검이 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공동의 목표치를 갖고 의료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는 자율점검 건수나 청구액수 등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도 의료 현장과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한된 기간 안에 3년치 진료내역을 소명해야 하니 병원마다 규모, 행정인력의 차이가 있어 환경이 열악할수록 자료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결국 심평원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는 자율점검 대상 의료기관에게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원장은 `그냥 의료기관이 자진해서 (부당청구를) 고백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지조사 예방 차원이라면 경고를 먼저 줘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자체가 현지조사와 같은 것`이라며 `최소한 경고 등을 한 번은 줘야 한다. 조치가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역시 `자율점검 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데 선한 취지로 제도를 시작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숙련 기간을 줬으면 한다`라며 `병의원이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 원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기자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뀐 급여기준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협, 병협에 공문 보내놓고 다 알렸다고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설명회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김병진 사무관도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병진 사무관은 `자율점검 자료 제출 기간 문제는 제도 시행 때부터 들리고 있는 문제`라며 `현지조사 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한 것 같은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목적 자체가 점검해서 처벌한다는 징벌적 접근이 아니라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느끼는 압박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 중 1% 수준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던 의료기관들이 자율점검을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진다`라며 `제도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려 기간 역시 고민해보겠다`며 `자율점검을 보다 편하게, 현지조사보다는 쉬워야 하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