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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 검사 14680
이권호 2019-07-12

폐기능 검사시 검사를 시행하는이가 의사 외 임상병리사만 가능 한가요 아니면 교육 받은  간호사,  조무사, 방선선사도 가능 한지요. 

 

김기범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2019-07-14 22:29:00
김기범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5268) : 전문은 다음 글로 올립니다. 2019-07-14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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