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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 14796
김기범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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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행위를 시행하면 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 2조 간호사의 업무에 따라(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진료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법 80조 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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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단순히 의사의 지시만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폐기능검사를 할 수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하게 간호조무사에게 검사행위를 맡겨야 한다면, 
나중에 법적 다툼을 대비하여 검사를 진료실 안에서만 수행하거나, 검사시에 의사가 환자옆에서 있어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복부 초음파의 경우도 방사선과가 초음파 할 경우에 의사가 지켜보면 가능한 것과 비추어볼때)
그래야 나중에 진료의 보조 업무였다고 주장해볼 여지라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호사 자문의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방사선사가 폐기능검사를 하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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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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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18. 12. 20] [법률 제15268, 2017. 12. 19, 일부개정]

    

9(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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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첨부파일. --대법원판례, 의료기사 둥에 관한 법률,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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