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 | 14796 | ||
김기범 | 2019-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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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행위를 시행하면 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 2조 간호사의 업무에 따라(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진료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법 80조 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단순히 의사의 지시만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폐기능검사를 할 수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하게 간호조무사에게 검사행위를 맡겨야 한다면, 나중에 법적 다툼을 대비하여 검사를 진료실 안에서만 수행하거나, 검사시에 의사가 환자옆에서 있어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복부 초음파의 경우도 방사선과가 초음파 할 경우에 의사가 지켜보면 가능한 것과 비추어볼때) 그래야 나중에 진료의 보조 업무였다고 주장해볼 여지라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호사 자문의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방사선사가 폐기능검사를 하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료인)
-----------------------------------------------------------------------------------------------------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18. 12. 20] [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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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첨부파일. --대법원판례, 의료기사 둥에 관한 법률,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