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사
14578
이권호
2019-08-08
현재 병. 의원 원장 및 직원들의 의무적인 잠복 결핵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최윤종
본회 김기범 이사님의 답글을 인용해드립니다. `잠복결핵검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실시` 대부분의 내과의원은 3군에 해당하겠지만 행정적인 해석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마다 해석이 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3군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회 공지사항 #1935에 관련 내용이 첨부되어있으니 참고 해주십시오.
2019-08-08 21:29:00
김기범
감사합니다 1. 모든 의료인, 의료기사는 잠복결핵검진 대상입니다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의료기사가 아닌데 검진을 해야 할지 논란입니다.ㅡ 일단 조무사는 법적으로 검진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므로 권고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사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은 검사를 해주고, 간호조무사는 검사를 안해주는 것도 병원안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3. 검사 간격 초회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입니다.(병원에 근무시작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핵예방법 11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 의 내용에는 잠복결핵 검사간격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낸 자료를 참조하여 보면 의료기관을 1군,2군,3군,4군으로 나누어 시행간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내과의원은 3군에(초회는 의무, 그 뒤부터는 권고) 해당하겠지만 , 의료기관이나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의료기관이 속한 지역보건소에 검사 간격을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보건소에 문의하면 질병관리본부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2019-08-09 13: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