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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 환수건에 대한 의견요청 15472
박명재 2019-09-15

-환수대상 소독 약제 및 기간

1)디터점스 울트라 1400PPM(전해산용수).(2017.01.01.~2018.09.30)

2)디터점스 OPA.(2018.10.01.~2018.12)

으로 소독한 위,대장 내시경 건수중 소독액 교환당 60건을 초과한 나머지.

 

-근거; 공단 실무자가 지닌 상기약품 제조사의 약품설명서에 소독액 교환주기를

최대 14. or 60건 내시경소독시, 사용 환경에 따라 상이함. 으로 되어있음.

 

-처벌내용

-소독 비용의 환수는 물론 검진건은 행정처분이 없으나 급여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 지)은 가능 하다고 함.

 

-.내시경 학회 소독 지침.

상기약품 은 허가받은 고수준 소독제이며 1번 교환당 2주 사용가능 하고 스트립 사용으로 유효농도 측정하여 농도 유지시 최대 2주까지 사용가능.

-.2016-12 건강 증진실 에서 배포한 국가 암건진을 위한 내시경 소독 세척 매뉴얼에도 7~14 일 사용가능하며 스트립으로 유효농도 확인하면서 사용으로 기재됨. 횟수 제한 없음.

-.2015. 2017 국립암센터 내시경 소독 책자에도 횟수제한 없음.

-.2018건강관리 공단 오프라인교육에서 배포한 실무자교육 책자에도 횟수 제한 없음.

-.2016 검진 기관평가(2017년 제출).에서도 본원은 고수준 소독제 사용지침 준수& 교체에서

도 만점.을 받았고 지역 공단 사전 점검 2019. 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되어 기존방식대로 현재까지 사용되어진 경우임.

 

-문제점

*본원은 20083명의 내과의사가 공동 개원 한후 소화기내과 질환을 주 전문 으로 월400-500개의 위,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여왔고 내시경 소독수가가 결정( 2017-01-01)되기 이전 개원 시작 2008. 부터 내시경학회 권고에 따라 자동소독기를 이용 고수준 소독을 시행함.

 

1)위 두가지 고수준 소독제는 내시경을 하는 병.의원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로 그동안 14일 기준으로 교환( 실제 판매자 설명이나 학회에서도 14) 되어왔으며 본원은 14일 이전에 스트립검사를 시행하여 유효농도 이하시 교환 하였고 유효농도가 유지되어도 최대 14일을 넘은적은 없음( 스트립검사결과 도 내시경 장부에 기록되어있음).

 

60건을 기준으로 함은 최근 공단감사에서 처음 듣는 것으로(판매자 에게서도 들은적없음) 언제부터 약품설명서에 기재되어왔는지 알수도 없고 제약사의 근거없는 끼워넣기식 문구하나에 내시경 검진을 하는 많은 의료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을것으로 사료됨.

-그동안 검진에 대한 사전 적정성 평가 및 실무자 소독교육등에서 한번도 내시경 60회기준 소독액 교환을 제시하거나 교육, 경고등이 없다가 이제와 뜬금없는 60회를 기준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김기범 선생님의 상황을 상임이사회 단체SNS 방에 올려 , 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2019-09-15 11:33:00
사무국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법률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박명제 회원님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9-09-18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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