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부당청구비 6천원에 업무정지- 개원내과의사회 부당 주장 | 14589 | ||
김기범 | 2019-09-16 | ||
부당청구비 6천원에 동네의원들 줄줄이 업무정지 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6 06:47
A의원 원장은 `단돈 6000원 때문에 의원 문을 3개월이나 닫아야 한다`며 `환자와 정부를 속이려고 거짓 청구를 한 게 아니라 착오청구 한 결과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LDL 수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그 값을 그대로 입력해버리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다`며 `이는 계도가 필요한 명백한 착오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A원장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선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면 정부가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부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체 진료비에서 부당청구 비율을 따져서 급여비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관련 비용은 '건강검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청구하면 곧바로 검진기관 지정 취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중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의료계는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했을 때와 다른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건보공단이 부당청구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비용 몇천 원 수준인데 한 건만 있어도 무조건 위법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이미 지난 7월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일반 요양급여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처분도 가혹하리만큼 강력하다`라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급여처럼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 비용청구 포털사이트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금액 10만원 미만 건은 환수만 하고 보건소에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청구 유형에 상관없이 적발한 것은 지자체로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부당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재량권을 발휘해달라고 요청은 했다`면서도 `보건소도 감사 대상이다 보니 선뜻 계도 요청을 따르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시군구에 건강검진 위반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고, 건보공단은 위반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되지 않은 62개 검진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절차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가검진기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