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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소독제 관련 개원내과의사회 와 공단 긴급면담 14569
김기범 2019-09-19
파장 커지는 의원 현지조사 파문…의-정 긴급 면담
|다음주 건강보험공단-개원내과의사회 대응책 논의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9 05:45
  •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내시경 소독제와 국가건강검진으로 현지조사와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지면서 일선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와 개원 의사들이 긴급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착오 청구로 개원의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다.

    지난해 진행된 의정협의체 전경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원내과의사회가 다음주 긴급 회동을 갖고 현지조사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논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내시경 소독제 문제에 이어 LDL 콜레스테롤 값 착오 청구 등으로 일선 개원의들이 잇따라 현지조사를 당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시경 소독제 착오 청구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고와 허가'를 받은 소독제만이 인정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착오 청구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당시 보건복지부는 '신고와 허가'라는 문구로 인해 착오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신고 또는 허가'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소독제로 인한 착오 청구 피해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대한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개원의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착오 청구로 인해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독제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부분이다. 소독제마다 60건, 70건, 80건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62건을 소독하고 이를 청구하면 순식간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게자는 `그나마 규정이 '신고 또는 허가'로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 사용설명과 관련한 부분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이러한 사례로 공단의 조사를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건강검진과 관련한 LDL 콜레스테롤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건강검진 규정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 mg/dL 이상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동 계산값을 습관적으로 입력하고 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6천원에 불과한 검진 비용으로 부당청구 사례에 적발돼 3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원협회 등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성명을 낸 바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17일 공단을 방문해 개선을 요구했다.

    공단과 개원내과의사회가 긴급하게 논의의 장을 만든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실제 임상에 있는 개원의들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LDL 검사와 관련한 국가검진 문제와 내시경 소독제 등 착오 청구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추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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