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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평원 '의사집단' 현미경 심사 사라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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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 ![]() |
2019-11-21 |
내년부터 심평원 '의사집단' 현미경 심사 사라진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 2019-11-21 05:45
그동안의 역할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자'였다면 내년부터는 심사기준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다. ![]()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의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심사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은 그 효력을 소멸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가운데 취재 결과, 복지부 고시 개정 작업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맡고 있는 현미경 심사의 근거 규정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고시 상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과 '기타 전문가 자문의 의해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없앤 것으로, 기존에는 기관 내 심사인력이 심사하지 못하는 물량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이 전문심사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근심사위원의 존재 역할이 사라졌다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 ![]() 최근 개정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이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존재하던 심사사례를 지침 혹은 고시화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내부 심사사례의 지침 및 고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심사기능 중심으로 기구가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미 심평원은 이 같은 계획을 염두하고 심사사례 등 내부적으로 존재하던 심사기준 1443개를 심시기준 혹은 고시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해당 기준 설계를 심사위원들이 도맡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심사인력들이 하지 못하는 개별 청구건을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게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근거가 삭제됐다`며 `그동안은 심사인력들이 발굴해오는 한 두 가지 심사사례가 적정한지에 몰입했다면 앞으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심사지침을 만드는 역할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근심사위원은 기준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비상근심사위원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만들어진 심사지침을 토대로 적정한지 들여다 보는 역할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