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이수 여부 확인방법」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 3. 위 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 를 한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대한의사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면 ‘의료기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단, 폐업 후 재개원시 배출자를 새로 신고를 함으로 교육을 다시 받아야함.)
4. 이에 해당 의료기관의 배출자 또는 대표자가 우리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의사 대상)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이수 확인이 되지 않아 중복 이수하지 않도 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방법 이수 확인 방법 가. 사이버연수교육 (2014년부터)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로그인 ‣ 마이페이지(상단 맨 오른쪽 메뉴) ‣ 교육내역(하단 메뉴) ‣ 연도 검색 ‣ 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 이수년도 검색 (*수료증 발급 가능)
나. 오프라인 집합교육 (2014년 이전)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로그인 ‣ 마이페이지(상단 맨 오른쪽 메뉴) ‣ 교육내역(하단 메뉴) ‣ 연도 검색 ‣ 시도의사회에서 시행한 오프라인 집합교육 내 역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내역 찾기 (*이수증 발급 가능)
※ 기타 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요망
5. 아울러,「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 기저귀의 처리에 대한 안내를 다시한번 보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및 안내 포스터.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