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할 교육(의원급 기준) | 14531 | ||
김기범 | 2019-12-18 | ||
교육 내용 (교육 미실시시 처벌내용)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2) 개인정보보호교육 ( 1000~5000만원 ) 3) 장애인인식 개선( 100~300만원) 4) 아동학대(150만원-300만원) 아동교육은 교육후, 꼭 보건소에 신고도 해야 함 5) 고객 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1년이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 자체교육으로 가능함 * 참고 산업안전 보건교육 ( 500만원) –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노인학대교육은 의무아님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해당) 노인학대 신고는 의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