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간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요점정리 | 14650 | ||
김기범 | 2019-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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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장외영향평가서 관련하여 자문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른 내용 정리
1. 의원급 의료기관 -> 유해물질 ‘영업허가’ 여부는 면제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확인은 스스로 관련업체에 확인해야 함.
4. 법령 근거 *화학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15. 1. 1.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의무가 생겼고, 이에 따른 유예기간(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자) 이 끝나는 날이 2019. 12.31 임.
내시경 포르말린 , EO가스 사용 의료기관은
단, 교육을 못받았을 경우에 교육신청확인서 등을 같이 내면 됨.
* 참조 >
1)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안내 >>>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2)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포르말린에 관한것은 각 의료기관이 거래하는 검체 검사 의뢰 업체에 요청해서 받으면 됨.
3) 간이 작성 양식 *예시 는 별도첨부. 4) 검토신청서를 맨 앞장에 붙이고, 뒤에 간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