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간수치 상승으로 작년에 처음 복부 초음파 시행한 환자를 1년뒤에 f/u 초음파 할때 EB441 오더로 30프로 본부 적용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 및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오더 및 청구로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