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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시행시 꼭 종이 판독지로 보관해야 할까요? 14837
박현식 2020-01-10

안녕하세요? 내과 개원의 입니다.

 

현재 초음파 보험으로 시행시 판독지를 보관하게 되있지만 제 병원은 종이판독지로 다 보관하기가 번거로워서

원내에 있는 팍스 시스템으로 판독을 기입하고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팍스 시스템으로 판독 입력후 저장해도 별문제없는지 꼭 종이로 일일히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는지

심평원에서는 팍스저장도 상관없다고 했다는 다른 분 글을 본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꼭 종이로 인쇄해서 보관해야만 하는건지... 관련된 정확한 지침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나944가(1) (가)일반 또는 (나)정밀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2020-01-10 16:37:00
김기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2020-01-10 16:37:00
김기범 즉 초음파 고시 에 <판독소견> 이 아니라 <판독소견서>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때, 종이로 된 문서를 출력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시스템이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요건을 충족하고, 팍스 도 이런 전자의무기록 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때 판독을 전자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조건에 팍스기록이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한다는 고시는 따로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0-01-10 19:22:00
이정용 김기범 이사님 감사합니다. 2020-01-11 09:42:00
김기범 제가 올린 답변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 관련 심사평가원 답변을 올립니다 #급여초음파시 판독소견서 보관 방법 및 보호자 처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5.30 11:02:28 급여초음파시 판독소견서를 PACS에 전산상으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출력해서 서류로 보관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 출력해서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면 판독의 서명이 있어야 하나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905-75634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초음파 판독소견서 보관 방법 및 보호자 처방 관련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에 의거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02-2149-46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20-01-13 18:46:00
김기범 요약해 보면 1.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된 의무기록을 쓰고, 팍스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 팍스에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인정이 됨. 2.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팍스>에 판독을 저장하는 것은 ,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 3.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된 >에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팍스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에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함.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법상 인정된 전자의무기록이 아니거나> ,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되었더라도, 별도의 인정되지 않은. 팍스에 판독을 저장하는 것> 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2020-01-14 09:48:00
2022-01-19 06:51:04  
2022-04-08 0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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