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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래 진료에 대해 14839
우창근 2020-01-13

김기범 이사님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외래 진료에 대한 글을 잘 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환자인 경우 입원중인 병원이 요양병원, 일반병원, 정신과병원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는,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타 의원에 외래 진료할 때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예을 들면 타 정형외과에 입원 중인 환자가 저희 내과의원에 혈압약을 타러 왔을 때에는 기존대로 처방하면 되는지요?

타 병원에 입원한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환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 의원에서는 입원여부를 모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정용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타 의원에 외래 진료할 때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외출증을 발급받아 직접오는 경우와 대리로 처방을 받으러 온 경우로 구분이 되겠지요.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는 1일당 진료비 포괄정산으로 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01-13 10:35:00
김기범 네에 <정신병원>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 얼마전에 고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3 18:36:00
김기범 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처방은 <요양병원> 과 원칙적으로 똑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원외처방이 불가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자의 입원여부를 <처방하는 의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귀속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외래처방> 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20-01-14 11:21:00
2022-04-06 0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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