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래 진료에 대해 | 14839 | ||
우창근 | 2020-01-13 | ||
김기범 이사님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외래 진료에 대한 글을 잘 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환자인 경우 입원중인 병원이 요양병원, 일반병원, 정신과병원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는,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타 의원에 외래 진료할 때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예을 들면 타 정형외과에 입원 중인 환자가 저희 내과의원에 혈압약을 타러 왔을 때에는 기존대로 처방하면 되는지요? 타 병원에 입원한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환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 의원에서는 입원여부를 모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