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관련 안전교육에 대하여 | 14537 | ||
김진영 | 2020-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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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님의 자문내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이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이와 별개로 작성하라는 취지임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 16시간 이수 필요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병원협회에 공지된 공문내용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의무는 없다는 특히 간이 작성자는 안전교육, 작성자교육도 필요없다는 화학물질안전원의 답변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의 공지내용이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안전교육 필요` 하다는 점과 상이하므로 이점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