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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백업파일과 x-ray 영상파일(DICOM)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불법일까요? 14735
황승재 2020-02-12

진료기록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진료기록내용의 백업파일과

x-ray영상파일은

의무기록으로 10년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파일인지라....컴퓨터 에러로 한 순간에 삭제되거나 읽을 수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해당 백업파일들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놓으면 내가 관리하는 것 보다 파일의 없어지거나 하는 것에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의무기록파일들인데...그냥 클라우드에 올려도 되나? 불법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무기록 백업파일등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백업해도 될까요?

이건 불법인가요?

 

만일 불법이라면 합법적인 저장법은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일까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0호 「의료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 제5조(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 저장장비 2. 백업 저장장비에 대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제6조(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과 장비별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보존시 추가적인 조치)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0-02-13 12:56:00
김기범 관련이사님의 답변을 추가해 올려드립니다> >>> 아직까지 의무기록은 병원내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보관하는것은 법원에서는 제3의 공간으로 간주하여 불법으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클라우드 보관 관련 소송들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2020-02-13 12:57:00
황승재 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사용하면 안되는 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2-13 14:21:00
김기범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0. 6.] 2020-02-13 15:28:00
2022-05-09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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