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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고혈압 적정성평가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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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 ![]() |
2020-05-06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507
'의원' 겨냥하는 심평원...고혈압 적정성평가 강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기사입력 : 2020-05-06 11:23
지난 2018년 변화된 고혈압 진료지침을 반영,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본검사 실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건강보험심평가원은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16차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8년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르면, 기본 검사는 적어도 진단 시점 및 1년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료 시작 전 시행해야 할 기본 검사는 반드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권장 검사 및 확대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고혈압 진료지침의 변화를 적정성평가에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처방·방문 영역 지표를 삭제하는 한편, 새롭게 검사 영역 지표를 평가지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 종별 의료기관 혈액 검사 실시율(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평가지표 전환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 기본 검사 실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차 적정성평가 자료로 의원급 의료기관 고혈압 환자의 기본 검사 시행률을 살펴보면 혈액 검사 시행률 58%, 요 검사 시행률 29%, 심전도 검사 시행률 22% 수준이다. ![]() 종별 의료기관 요 검사 실시율(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고혈압 적정성평가에서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률 비율, 혈액검사·요 일반 검사·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이 주요 평가지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적정성평가를 통해 꾸준히 질 향상이 이뤄진 처방 관련 지표 등을 정비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기본 검사 시행을 평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영향 등 제반 여건을 반영해 필요 시 안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종별 의료기관 심전도 검사 실시율(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뇨제 처방이나 부적합한 혈압약 병용처방 지표가 빠지고 검사 시행 여부가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 강화된 것인데 의학적 소견에 입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시행률 부담은 있긴 하지만 평가지표에 포함된 검사들은 대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의사회 입장에서는 진행 돼야 한다고 본다.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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