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 14529 | ||
송태원 | 2020-05-26 | ||
학회에서 재무컨설팅을 하고 있는 엘자산보부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5월초에 엘자산본부와 연관된 업체의 지점장이 많은 병원들이 고용창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관계가 있는 노무법인을 통해서 받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상에 공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지요? 병원에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바뻐 죽겠는데 깨알 같은 약정서를 보기도 싫고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 경우는 5월달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면 550만원(?)인가가 소멸되는 것이 있고 매달 780,000원을 수급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부과세 별도로 커미션이 30%라는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사 돈을 받아도 그런 비용을 빼고 세금을 내면 별 이득도 없고 무엇보다도 노무법인쪽에 서는 수임료를 보다 많이 받고 싶은 욕심으로 과다하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병원 이 과다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적되는 경우에 그 패널티는 내가 고스란히 질 것 같해서 한번 직접 해보려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고용노동부 싸이트에 들어 가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잘 모 르겠습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좋겠지만 나와 같은 영세한 동네의원에서는 노무사를 쓰고 있지를 않고 회장님의 병원에서는 노무사가 아닌 실장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설사 노무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아도 그 방법만 알 수있다면 나도 쉽게 따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정부에게서 주겠다는 고용창출 지원금을 청구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나와같이 무식한 동네의사도 따라할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