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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교환/재처방요령 14504
김기범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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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교환/재처방요령(기타내용은 첨부파일로)


1. 진료비
명세서에 본인부담 금액이 나오더라도  환자에게 비용부담시키지  못함.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음.


2.교체해야 할 약이 남은 갯수만큼만 처방해야 함.

(즉, 환자에게 남은약을 가져오시라고 해서 개수를 세야 함)


3.청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C/01’을 기재하여 청구

 

4.처방전 작성시 ㅡ 참고사항에 메트포르민 재처방건 이라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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