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결과지 재발급 | 14921 | ||
김우형 | 2020-12-10 | ||
1) 검진결과지나 처방전 사본을 발급을 해 드렸으나 분실을 했거나 보험청구를 위해 다시 발급을 할 경우 제증명수수료를 서류복사 기준대로 받을 수 있나요? 2) 영수증이나 진료내역서 재발급인 경우는 무료로 계속 해줘야 하나요? 3) 진료확인서를 1년치를 1장에 발부해 달라고 하는데 찾아서 적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1장에 3개월 이내로만 기간을 정해 날짜를 기입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챠트복사를 권유하지만 비용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12월이 되니 1년치를 한꺼번에 발부 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