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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원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14511
김태빈 2020-12-1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용대상

의료취약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실시 가능

 

3. 동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4.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 

 

2021-11-27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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