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검사 신뢰도를 감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방향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