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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정의 허가사항 확대에 따른 개별고시 신설(시행일: 2021-01-16) 15092
김태빈 2021-01-15

Dapagliflozin경구제(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급여기준 신설, 시행: 2021-01-16

 고시 2021-11호

1. 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심부전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포시가정이 만성 심부전에 적응증이 확대되어 명확한 급여기준 범위를 신설한 개별고시임.

허가사항 범위의 만성심부전[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에 처방할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

 

 

 포시가정의 효능/효과

1. 이 약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이 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한다.

이 약은 다음의 경우 병용요법으로 투여한다.

- 이전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

-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 인슐린 (인슐린 단독 혹은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 디펩티딜 펩티다제-4(DPP-4) 저해제인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 단독 혹은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 메트포르민과 삭사글립틴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 피오글리타존 단독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이 확인되었거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 발생에 대한 영향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11. 전문가를 위한 정보 3) 임상시험 정 보항을 참고한다.

 

2. 만성 심부전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이 약은 다른 심부전 표준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한다.

김기범 고시대로만 해석하면 1/16일부터 당뇨병성 심부전환자에서는 기존 당뇨병약 3제요법에 포시가를 전액본인부담으로 (결론적으로 4제요법으로 )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2021-01-15 22:51:00
2022-04-26 13:20:40  
2022-04-26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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