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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시행한 간호사 무혐의 판결성명서- 메디칼타임즈 14555
김기범 2021-02-18
  • |내과의사회 `소리소문없이 종결...법 형평성 무너뜨리는 결정`
  • |PA 제도화 시동거는 복지부에도 일침 `명확히 정립하라`
  •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낸 검찰을 향해 개원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년 한 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간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간호사의 심초음파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대전지검은 보강 수사까지 진행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한 것.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가 비침습적인 행위이지만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초음파 검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 하고 초음파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검사다.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경험과 숙련이 필요하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라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몇 가지 스킬만 익혀서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간호사가 시행하면 불법이다. 이를 어겨서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고 고생하는 의사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즉, 검찰의 결정은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비침습적인 행위라며 면허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 잣대를 오락가락 한다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이 무혐의 수사 종결한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시행 주체 문제를 해결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할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후 PA 제도를 양성화 하려는 대책까지 내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서 의료행위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먼저 대한개원의협회(회장 김동석)도 대전지검의 수사 결과를 접한 후 즉각 '유감'을 표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다.손재주가 조금 좋다고, 비슷한 일을 오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은근슬쩍 PA라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며 `불법임에도 여기저기 만연해 있다고 자격을 준다는 터무니 없는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라며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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