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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시행하는 비급여고지의무에 대해 14668
김성목 2021-03-15

4월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자율에서 의무로 변경됩니다.  

원내에서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고시하고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궁금한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의원은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 굳이 원내에 고지하면 될일을 홈페이지 없는 의원도 이렇게 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지?

 

고지의무는 알겠고, 원내에 잘 고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대부분의 내과의원은 진정내시경 관리료, 비급여 수액제가 대부분일듯한데요

 

굳이 심평원에서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비급여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지요?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김기범 안녕하세요^^ 이사님 1. 비급여 설명의무는 이미 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비급여 의 원내고지는 별다른 양식이 없으니,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3. 비급여 신고의무는 심사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심사평가원 에 비급여를 입력해야 할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결정되는대로 다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5 22:03:00
김성목 감사합니다 ^^ 2021-03-15 22:21:00
김기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각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업로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각 의원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최종 변경일과 함께 게시하여 (환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지하는 양식을 심평원에서 정해준 방법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는 의원급 비급여를 입력및 신고 할 수 없고 작년 시범사업기간에 입력하였던 내용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비급여 비용 입력 방법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03-18 15:46:00
2022-04-23 2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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