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신고및 고지, 설명의무 재안내(고시 2021-100호) | 14869 | ||
김기범 | 2021-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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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림.(2021.3.29.고시)
비급여 진료시, 신고 및 고지, 설명의무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온라인 비급여신고 의무(비급여 비용 제출 의무라고 표현됨)
현재 복지부와 616항목의 신고 방법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추가안내예정. 온라인 신고후 공개일은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까지이며, 2021년만 8월 18일까지임. 즉 7월 전에는 온라인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임. 실시빈도는 자율기재이고, 의무가 아님.(보건복지부 고시 2021-100호, 시행일 2021.3.29.)
2. 의료기관내 비급여가격 고지의무
3. 환자대상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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