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답변 ※ 아래 질의⋅답변은 2021.3.30. 진료분부터 적용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경우 산정 할 수 있는 수가는? | ○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경우에 아래의 수가만 산정 가능함 아 래 -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소아 등)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 전화상담관리료 ※ 해당 수가의 적용일자 등 관련 세부내용은 기 안내에 따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함 | 2 | 전화상담·처방 시 만성질환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 가-14 만성질환관리료는 별도 산정 불가 | 3 | 전화상담·처방 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시행하는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