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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제출(신고)항목- 별표1 요약 14625
김기범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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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해야 할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입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대한내과의사회의 공식입장이 있을때까지 입력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비급여 공개, 고지, 설명(의료법 제 45조 관련)


 

1. 비급여 공개(616 비급여 항목 가격 제출, 온라인 신고를 말함) - 별표 1..

 

. 공개근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100)

 

. 공개시기 -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이며, 올해만 818

 

. 제출시기 - 427일부터 61일까지 

 

. 제출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모니터링-> 비급여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제출내역 - 실시빈도는 자율기재, 의무 아님.

 

. 위반시 - (의료법 시행령 개정 예고됨. 2021년  6월 30일 시행예정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00-150-200만원 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 : 200-200-200만원의 과태료

 

과태료 및 시정명령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 92조 93조에 따라 개설취소 가능함.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수집 일정>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자료제출요청서 우편 발송

4.19.()

5.7.()

자료제출 기간

4.27.()6.1.()

5.17.()6.7.()

자료제출 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양식>

항목

진료비용 등

특이사항

분류

의료기관

당해년도

전년도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빈도

 

 

 

 

 

 

 

 

 

 

 

 

 

 

 

 

 

 

 

 

 

 

 

 

 

 

 

 

 

 

 

 

 

 

1. ‘항목이란 의료법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2.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별표1.  첨부파일.

3. ‘의료기관코드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

4.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

5.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할 수 있다.

2. 비급여 고지(모든 비급여, 의료기관내 항목&가격 게시를 말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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