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제출(신고)항목- 별표1 요약 | 14625 | ||||||||||||||||||||||||||||||||||||||||||||||||||||||||||||||||||||||||||||||
김기범 | 2021-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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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해야 할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입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대한내과의사회의 공식입장이 있을때까지 입력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1. 비급여 공개(616 비급여 항목 가격 제출, 온라인 신고를 말함) - 별표 1.. 가. 공개근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100)
나. 공개시기 -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이며, 올해만 8월 18일
다. 제출시기 -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라. 제출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모니터링-> 비급여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마. 제출내역 - 실시빈도는 자율기재, 의무 아님.
바. 위반시 - (의료법 시행령 개정 예고됨. 2021년 6월 30일 시행예정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00만-150만-200만원 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 : 200만-200만-200만원의 과태료
과태료 및 시정명령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 92조 93조에 따라 개설취소 가능함.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수집 일정>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양식>
1.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2.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별표1. 첨부파일. 3. ‘의료기관’의 ‘코드’ 및 ‘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 4.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 5.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ㆍ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할 수 있다. 2. 비급여 고지(모든 비급여, 의료기관내 항목&가격 게시를 말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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