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 하 의료행위, 감독-엄중 책임도 뒤따라…면허체계 붕괴 우려
이미 헌재서 기각된 단독 개원 가능성 지적…편의성 아닌 국민 건강 고려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의사들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 하’에서 ‘의사 의뢰·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든 의료행위는 단순, 복잡을 떠나 환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에는 감독과 엄중한 책임까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추진된 ‘의료기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내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24일 “의료인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적에서다.

내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장애인, 노인의 편의 향상을 위함이라는 취지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행위을 단순한 서비스 행위 정도 치부해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은 불편하고, 의료기사에게 바로 처방을 받는 것은 편리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이미 수차례 불가판정된 의료기사 단독개원 관련 법안의 연장선에 불가한 법안이며,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관련 법안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내과의사회는 “만약 이번 법안이 강행된다면 면허체계 붕괴는 물론 의료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의료직역에서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벗어나 단독 개원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내과의사회는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 편의성만으로 판단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내과 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