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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17883
박현식 2021-05-27

안녕하세요.. 내과 개원의 입니다.

 

타병원 선택 기관 지정한 급여환자가 본원에 간헐적으로 내원하는 경우 매번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지 아님 이전걸로 대체 가능한건지 궁금한데요 (나중에 실사등에서 의료급여 의뢰서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듯 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두는게 좋을듯 해서요...)

 

전에는 일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처 병원에서 한 달이라고 하구... 정확한 기준이 헷갈리네요

 

타병원 지정 의료 급여환자 내원시 의뢰서가 어느 주기로 필요한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1. 타병원 선택 기관 지정한 급여환자가 본원에 간헐적으로 내원하는 경우 매번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지 ?? 답변> 매번 다른 질병으로 의뢰되었다면, 매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병이라면 한번만 있어도 됩니다. 꾸준히 한 질병으로 수년간 다닌다면 한번의 의뢰서로도 충분히 몇년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간헐적으로 다닌다면 , <<간헐적>>> 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신 것인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초진 , 재진 개념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달만에 오셨다면 다시 의뢰서가 필요하고 , 수시로 오신다면 필요가 없겠습니다. 2021-05-27 12:17:00
김기범 2. 이전걸로 대체 가능한건지 궁금한데요. 답변>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의뢰서의 <유통기한> ? 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상병명입니다. 현지조사를 준비하신다면 , 꾸준히 오시는 환자 분들은 1년에 한번(원칙은 필요없기는 합니다만), 간헐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매번 받으시고, 꾸준히 오더라도 질병명이 바뀌었다면 매번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1-05-27 12:21:00
김기범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3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신청 -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 -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제출 ※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봄 -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여회송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회송할 수 있음. 2021-05-27 15:51:00
김기범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상 필요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 ‘의료급여의뢰서’ 사용구분란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표기 - 의뢰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 ※ 진료의뢰사실을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급권자를 진료상 필요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 - ‘의료급여의뢰서’ 사용구분란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에 표기 - 의뢰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 2021-05-27 15:52:00
2021-11-19 16:56:23  
2021-11-25 20:19:30  
2021-12-29 0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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