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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phentermine) - 향정신성 의약품 문의 드립니다. 14732
이병준 2021-06-01

Phentermine 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 일수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애 대한개원내과 의사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처방하지 말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3개월 처방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3개월 연속 처방 이후 다시는 처방 못한다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처방과 처방 사이의 안전한 intermission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처방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연희 현재 식약처에서 식욕억제제 적정사용을 위한 사전 알리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1,814명에게 1차로 알리미를 발송하였고 2021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 사용 내역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사례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2차를 발송하고 두번의 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처방형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의 조치가 시행될예정입니다. 2021-06-03 13:46:00
조연희 마약류 식용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은 비만환자에게 처방, 사용하며 단일제를 기준으로 허가용량으로 4주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 금기, 청소년 어린이 사용 금지입니다. 2021-06-03 13:48:00
김기범 부회장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1.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3개월 처방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 정해진바가 없음. 2. 처방과 처방 사이의 안전한 intermission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해진 바가 없음. 3. 이러한 처방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 -> 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개선없으면 현장감시가 되고, 여기서 어떤제제를 가할 지 결정하게 됨. 2021-06-03 13:55:00
김기범 해당 규정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판례 벌칙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 [[시행일 2018.9.1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3.13 ] [[시행일 2018.9.14]]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021-06-03 13:55:00
김기범 마약류 취급제한에 대한 벌칙조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구체적인 패널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현장조사를 받게되고, 상황이 아주 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례가 많이 있지 않아, 누구도 정확히 대답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2021-06-03 13:57:00
조연희 이번에 사전알리지를 받으신 분들은 일회 방문시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이상 병용, 청소년, 어린이 처방하신분입니다. 일단은 기간을 한달 이내로 하고 병용하지 않고 나이제한 지키시면 알리미 발송은 안됩니다 2021-06-03 14:11:00
김기범 네에... 부회장님 ,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021-06-03 16:41:00
2021-10-13 2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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