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phentermine) - 향정신성 의약품 문의 드립니다. | 14732 | ||
이병준 | 2021-06-01 | ||
Phentermine 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 일수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애 대한개원내과 의사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처방하지 말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3개월 처방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3개월 연속 처방 이후 다시는 처방 못한다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처방과 처방 사이의 안전한 intermission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처방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