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비급여항목 제출문의 14676
이범우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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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급여항목 제출에대한 안내우편이 심평원에서 날라왔는데요 안내문에는 비급여 항목중 공개대상 616개 해당

항목별 진료비용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의원급비급여)에 들어가서 보면 위쪽 창에 616항목에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래쪽 창에 현재 의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 자료를 통째(616개 자료이외도)로 파일로 올리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 

아니면 전체 비급여 고지안내항목과는 별도로 616항목중에 해당되는 항목만 추려서 워드로 리스트작성하여 

파일로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휴 이거 정말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참어렵네요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김기범 안녕하세요 선생님 ^^ 비급여 제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027번 글과 첨부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616항목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06-20 18:43:00
김기범 비급여 공개(616 비급여 항목 가격 제출, 온라인 신고를 말함. ) - 별표 1(2027번 글 의 첨부파일). 가. 공개근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100) 나. 공개시기 -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이며, 올해는 9월 29일 로 변경됨. 다. 제출시기 -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현재는 7월 13일까지로 변경) 라. 제출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모니터링-> 비급여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마. 제출내역 - 실시빈도는 자율기재, 의무 아님. 바. 위반시 - (의료법 시행령 개정 예고됨. 2021년 6월 30일 시행예정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00만-150만-200만원 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 : 200만-200만-200만원의 과태료 과태료 및 시정명령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 92조 93조에 따라 개설취소까지도 가능함. 2021-06-20 18:54:00
2021-11-24 16:56:31  
2022-01-02 0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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