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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2부위 동시 시행한 경우 청구 질문 드립니다. 14776
박현식 2021-07-09

안녕하세요 ~ 내과 개원의 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2부위 시행한 경우 청구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음파를 2개 부위하는 경우 2개 부위가 인접부위인 경우에 한개는 1 한개는 0.5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인접 장기가 아닌 경우... 예로 상복부 초음파하고 방광하고 같은날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접으로 쳐서 1 하고 0,5로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위치가 전혀 다르기에 부위를 각각 1, 1로 따로  청구 가능한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범 1. 초음파를 2개 부위하는 경우 2개 부위가 인접부위인 경우에 한개는 1 한개는 0.5로 산정 -> 맞습니다 2. 상복부 초음파하고 방광하고 같은날 시행한 경우 -> 위의 기준에 따라 인접장기에 해당합니다. 2021-07-10 14:50:00
김기범 다음과 같이 서로 인접된 복부 장기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 다 음 -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 나944가(2) 충수 초음파 / 나944가(3) 소장·대장 초음파 / 나944가(4) 서혜부 초음파 / 나944나(1) 신장·부신·방광 초음파(or 나944나(2) 신장·부신 초음파 or 나944나(3) 방광 초음파)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19.2.1.시행) 관련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86번 자료확인> 한국초음파학회 보험자료실 6번.에서 자세한 관련 내용 확인가능 2021-07-10 14:52:00
김기범 최근 초음파 Qand A 합본 -----------------------------------------------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에서 정하는 2.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하며 인접 부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나941가(1) 안구 / 나941가(1) 안와 (2) 나941나(1)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나941나(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3)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나942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4)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 나944가(2) 충수 초음파 / 나944가(3) 소장·대장 초음파 / 나944가(4) 서혜부 초음파 / 나944나(1) 신장·부신·방광 초음파(or 나944나(2) 신장·부신 초음파 or 나944나(3) 방광 초음파)/나944다(1)‘주’ 전립선·정낭 초음파(경복부) /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5) 나946가(1) 손가락·발가락(편측) 초음파/나946가(3) 손목관절·발목관절 초음파 (6) 나948나(1) 경동맥 초음파/나948나(2) 기타 동맥 초음파 (7) 나948다(1) 상지동맥초음파/상지정맥초음파 (8-1) 나948다(2) 하지동맥초음파/하지정맥초음파 (8-2) 나948다(2) 하지동맥초음파/나948다(2)‘주’ 하지정맥류 검사 (9)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951 임산부 초음파 2021-07-10 15:34:00
김기범 초음파와 관련한 Q and A 모음 집은 보험자료실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2021-07-11 21:41:00
2021-11-25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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