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사항 변경안내 | 15290 | ||
김기범 | 2021-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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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사항 변경 및 급여 인정 상병명안내 이 약제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없어서 허가사항(상병명 및 용량)대로 처방하면 인정됩니다. 오늘부터는 기존의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축소변경됩니다. 다만 현재 회원님들 대부분이 처방에 사용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형 치매상병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요양급여 인정상병명 및 상병코드는 첨부파일(김태빈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작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효능효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